보도/설명
- 제목
- 「월정교 복원」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 등록일
- 2008-06-04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0836
2008년 6월 4일자 동아일보 23면 「‘월정교 복원’ 기우뚱」제하의 기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화재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난 달 29일(목)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 간담회 관련, - 간담회는 월정교 복원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장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왔던 문화재위원들과의 상호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으며, 기사 내용과 같이 월정교 복원방향을 재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월정교 유적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하거나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경주역사도시의 위상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문화재 복원사업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논의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문화재청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공사, 연말까지 공청회 등 복원방향 정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관련, - 문화재청은 월정교 복원사업에 대해 계획변경이나 사업방향 전환을 검토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현재까지 월정교 복원사업에 대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다만, ‘경주역사유적지구’(도심 주요유적지구 대부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2000.12) 되어 있는 등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도시임을 고려하여, 문화재 복원사업이나 문화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문화유산의 진정성이나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 (기사의 문화재청 관계자 의견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신중한 추진과 월정교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충분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강조한 것임)
ㅇ 앞으로 월정교 복원사업은 철저한 유구보존과 각각의 세부내용에 대해 분야별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동시에 경주역사도시의 세계유산 측면도 고려하여 외국의 세계문화유산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지난 달 29일(목)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 간담회 관련, - 간담회는 월정교 복원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장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왔던 문화재위원들과의 상호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으며, 기사 내용과 같이 월정교 복원방향을 재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월정교 유적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하거나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경주역사도시의 위상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문화재 복원사업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논의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문화재청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공사, 연말까지 공청회 등 복원방향 정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관련, - 문화재청은 월정교 복원사업에 대해 계획변경이나 사업방향 전환을 검토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현재까지 월정교 복원사업에 대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다만, ‘경주역사유적지구’(도심 주요유적지구 대부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2000.12) 되어 있는 등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도시임을 고려하여, 문화재 복원사업이나 문화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문화유산의 진정성이나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 (기사의 문화재청 관계자 의견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신중한 추진과 월정교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충분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강조한 것임)
ㅇ 앞으로 월정교 복원사업은 철저한 유구보존과 각각의 세부내용에 대해 분야별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동시에 경주역사도시의 세계유산 측면도 고려하여 외국의 세계문화유산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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