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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는 미술품, 반출 금지된 문화재인지 사전에 감정받으세요
등록일
2015-10-01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5454

- 10.1.부터 「국외 반출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 전면 시행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인천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등 2개소에서 시범 운영한 「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를 1일부터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 17개소에서 전면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국외밀반출 방지를 위하여 국제공항과 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두고 문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출국 바로 직전에 여행객들이 해당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하여 반출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서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문화재 감정을 실시하여 반출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6개월간의 시범운영과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1일부터 전국의 17개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운영한다.

  * 17개 국제공항, 항만: ▲ 인천국제공항 ▲ 김포국제공항 ▲ 청주국제공항 ▲ 양양국제공항 ▲ 대구국제공항 ▲ 김해국제공항 ▲ 제주국제공항 ▲ 무안국제공항 ▲ 부산국제여객터미널 ▲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 ▲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 ▲ 부산국제우체국 ▲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사전예약감정을 받으려면 출국 3일 전까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는 시범운영(출국 7일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나타난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이용방법은 문화재청 누리집 첫 화면 중앙 하단의 ‘주요 서비스’ 메뉴에서 ‘사전예약감정’을 선택한 후 물품명, 사진 등 감정에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전감정 결과는 출국 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하여 실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비문화재확인서’를 받고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사전감정 결과 ▲ 국외반출 불가능 문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한편, ▲ 제출된 사진만으로 문화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하여 재감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는 여행객들이 문화재 여부를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출국 당일의 촉박한 일정에 다소나마 여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분한 감정시간 확보를 통해 문화재감정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문화재 관련 제도와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는 미술품, 반출 금지된 문화재인지 사전에 감정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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