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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는 실질적으로 ‘2년에 한 번씩만 심의’ 가능
등록일
2024-09-25
주관부서
세계유산정책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55

- 공동 등재는 남북한 동의 필수 … 북한 등재 신청 주시 및 관련 부처 등과 지속 협의 중


<보도 내용>

□ 사실상 손 놨던 유산청…2028년에야 등재 신청?(MBN, 9.23.)
ㅇ 지난 3월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의 신청 제한은 권고사항으로 당장 내년에도 태권도의 공동등재를 추진할 수 있음.


<국가유산청 입장>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는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심사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악’ 등 인류무형유산 22종목을 등재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다등재 국가입니다.(북한은 4종목 등재)
ㅇ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Ⅰ.10호에 따라, 인류무형유산 심사는 한해 60건 이내로 총량 제한이 있으며, 전년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의 신청 건이 최우선 심사 대상이 됩니다.
ㅇ 따라서, 우리나라가 최우선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2년에 한 번씩 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권고사항이 아닌 실질적 심사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말에는 ‘한국의 장담그기’ 종목의 유네스코 등재 심의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지난 3월 국내 공모를 거쳐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한 ‘한지 문화’의 등재 신청서도 이미 유네스코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는 남북한 당국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ㅇ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의 공동등재에 대한 사전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 당국의 공문서 등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ㅇ 참고로, ‘씨름’의 경우에는 남북한이 각각 단독등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도중에 남북한 당국 및 유네스코의 동의하에 별도 심사를 받은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태권도 등재 추진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북한의 등재 신청과 향후 심사과정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ㅇ 국기원의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위원회 발족(‘21.11월) 이후, 국가유산청에서는 해당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해 왔으며, 관계 정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의 심사과정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관련 국내절차에 따라,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전라북도 및 태권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등재 준비를 위한 관련 연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국 무형유산을 등재·보호하는 제도로서, 먼저 등재되거나 먼저 등재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계유산정책과 임승범 연구관(☎042-481-485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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